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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교도소와 이발 소송에서 이겨

입력 : 2014-10-02 12:57:24 수정 : 2014-10-02 15: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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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의 이발 지시를 거부해 '징벌방'에 수용된 트랜스젠더 재소자가 교도소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이겼다.

법원은 교도소가 수형자에게 강제로 이발을 지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2일 광주지법 행정부(박강회 부장판사)는 2일 김모(34)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취소 소송에서 "교도소의 처분이 위법했다"며 징벌을 취소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징벌 원인 가운데 허가 없이 물품을 소지한 규율 위반은 인정되지만, 김씨가 이발 지시를 따르지 않은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따르지 않은 규율 위반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발 지시를 어겨 징벌거실(징벌방)에 수용하도록 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 1월 광주교도소 수용관리팀장의 이발 지시를 거부하고 곧바로 방 검사를 당했다.

방에서 보온물병 덮개와 모포, 부채 등을 발견한 교도소 측은 지시 불이행과 미허가 물품 소지 혐의로 김씨에게 9일간 징벌을 의결했다.

편의시설이 없는 징벌방에 수용된 김시는 공동행사 참가, 신문·TV 이용, 전화통화, 접견 등을 제한당했다.

이에 김씨 측은 "강제 이발은 법적 근거가 없고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위법"이라며 "위법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처분이어서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당일 시행된 방 검사는 이발 지시를 거부한 김씨에 대한 보복으로 징벌 핑계를 찾으려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4년 작고한 인권변호사 유현석씨의 유족이 출연한 천주교인권위의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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