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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전거여행 갈 땐 항공사별 운임비교 필수"

입력 : 2014-10-08 09:30:51 수정 : 2014-10-08 09: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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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본인 자전거로 하이킹을 즐기려는 사람은 항공사별 자전거 수송운임과 규정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세계 여행 가격비교 사이트 스카이스캐너(www.skyscanner.co.kr)는 우리나라에 취항 중인 33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항공사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으면 자전거 수송에 따른 운임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북미·유럽 항공사와 대부분 저가 항공사들은 승객들에게 자전거 운임을 별도로 내도록 했다.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넘지 않는다면 자전거에 별도 추가 운임을 부과하지 않는 항공사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캐세이패시픽·싱가포르항공·말레이시아항공 등 14곳이다. 특히 말레이시아항공은 모든 노선에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크기 제한 없이 30kg으로 넉넉하게 책정했다. 추가 수하물도 15kg까지 무료로 실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자전거 수송에 따른 운임을 비교적 유연하게 정해놓았다. 두 항공사는 미주구간에서 자전거를 포함한 총 수하물이 23kg 이내일 경우 무료로 자전거를 운송해줬다.

다만 허용되는 무료 수하물 기준은 노선별로 달랐다. 수하물 수나 무게가 기준을 초과되면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반면 일부 북미·유럽 항공사들은 무료수하물 허용량 이내여도 자전거 수송에 운임을 별도로 내도록 했다.

국제선 이용 기준으로 델타항공과 아메리칸항공은 150달러(한화 약 15만원)를 별도로 부과했다.에어캐나다는 50달러(한화 약 5만원)를 부과한다. 유럽 독일항공은 150달러(한화 약 15만원), KLM은 100달러(한화 약 10만원), 에어프랑스는 100달러(한화 약 10만원)를 자전거 수송시 별도 운임으로 부과했다.

저가 항공사의 자전거 운임은 매우 저렴하지만, 정책이 천차만별이어서 이용 노선마다 세심한 확인이 요구된다.

박창억 기자 danie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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