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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징역 18년 선고…분노 치미는 폭행 원인

입력 : 2014-10-16 22:14:35 수정 : 2014-10-16 22: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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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여덟살 의붓딸을 살인한 혐의로 구속구속기소된 울산 계모에게 살인죄가 인정됐다.

10월 16일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원심을 깨고,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올해 4월 상해치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한 울산지법의 1심 재판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다.

또한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사건 당시 얼굴에 핏기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2차 폭행까지 가한 점까지 더해 보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의붓딸 이양이 "소풍 가는 날 아침에 식탁 위에 있던 잔돈 2000원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11년 5월부터 이 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한다는 등의 이유로 빈번한 폭행 및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겨우 18년 형?",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감옥 가는 것도 아까워",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아이가 너무 불쌍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슈뉴스팀 e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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