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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통령 양엄마인데"라며 수억원 꿀꺽삼킨 70대女 구속기소

입력 : 2014-10-20 09:04:44 수정 : 2014-10-20 13: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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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양엄마, 대통령 특별보좌관 등으로 사칭해 기업인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70대 여성이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사기 혐의로 김모(74·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초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인 A씨에게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잘 아는데 현대차의 협력 정비업소로 지정되도록 해주겠다"면서 2억원을 받아 먹었다.

또 다른 기업인 B씨에겐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의 비자금을 한국에 들여와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만나려면 활동비가 필요하다"며 그럴싸하게 속여 5000만원을 뜯어냈다.

김씨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던 지난해 초에는 지인에게 "중국 시진핑 주석의 친인척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할 때 투자를 받아주겠다"면서 수천만원을 받았다.

또 김씨는 자신이 박 대통령의 양엄마인 것처럼 행세하는가하면 '박근혜 대통령 상임특보'라고 적힌 명함을 가지고 다녔다.

조사결과 김씨는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에는 참여했지만 대통령특보를 맡은 사실은 없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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