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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6배 부풀려 부정대출해준 새마을 금고 이사장과 직원 구속

입력 : 2014-10-20 13:35:10 수정 : 2014-10-20 14: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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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를 6배가량 부풀려 또다시 부정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이 구속됐다.

20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부실채권 처리과정에서 추가손실을 막으려고 부정대출을 해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청주지역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모(79)씨와 대출 담당자인 신모(58)씨를 구속했다.

이와 함께 부정대출을 도운 채권관리 담당자 정모(58)씨와 부정대출을 받은 부동산 개발·임대업체 대표 이모(50)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1년 7월 16억원을 대출해줬던 건설업체가 부도나자 같은해 10월 21일 대출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이씨에게 기존 대출금을 포함해 114억8000만원을 빌려줬다.

이 과정서 이들은 15억∼16억원 상당인 임야나 토지 등 이씨의 담보물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98억 3000만 원을 신규 대출해 줬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경찰에 고발한 건으로 해당 새마을금고는 청주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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