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면 경영참여 목적으로 간주돼 연기금이 지분변동공시 특례,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등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로인해 대기업의 주요 주주로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연기금의 수익률을 높여 국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고 주식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며 "관련법령을 11월 내 개정토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정례회의에서 기업 배당에 대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 요인을 없애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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