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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량권 남용, 제도개선 필요" 현대모비스 과징금 80% 깎아줘

입력 : 2014-10-20 16:01:08 수정 : 2014-10-20 16: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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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과도하게 감경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가 과징금의 감경률을 10%에서 80%까지 적용해 지나친 재량권 행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박대동(울산 북구) 의원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현대모비스에 과도한 과징금 감면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09년 현대모비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경제상황을 이유로 80% 감경을 결정했다.

하지만 당시 현대모비스는 수 천 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현대모비스에 대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혐의로 과징금을 처분하면서 10%의 감경률을 적용한 것과는 큰 차이다.

박 의원은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에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을 감면해줘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된 것은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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