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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계모 상고 포기, 살인죄 징역 18년 확정될 듯

입력 : 2014-10-20 17:36:10 수정 : 2014-10-20 18: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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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해 항소심에서 살인죄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던 '울산 계모' 박모(41)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 검찰의 상고가 없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20일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박씨가 지난 17일 상고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1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박씨는 변호사 자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상고를 포기하겠습니다'는 짧은 한 문장으로 상고포기서를 직접 작성,손도장을 찍어 부산구치소를 거쳐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여부를 밟히지 않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 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얻어맞은 이 양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뼈가 폐를 찔러 숨졌다.

박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엄청난 죄를 지어 할 말이 없다. 죽을 때까지 아이에게 용서를 빌겠다. 잘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에게 약 55분 동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뒤 "피고인이 얼굴에 핏기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2차 폭행까지 가한 점까지 더해 보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바 있다 .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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