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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무급휴직자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서 승소

입력 : 2014-10-20 19:57:56 수정 : 2014-10-20 19: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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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무급휴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쌍용차가 노사합의 1년 후 휴직자를 복직 시켜야 할 의무가 없다고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17일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무급휴직자들이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주장한 주간연속 2교대 실시가 무급 휴직자를 복직 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2009년 당시 노사합의서 문구가 회사가 1년 후 무조건적으로 무급 휴직자들을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9년 합의한 노사합의서에는 ‘1년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인 방안으로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재판부는 “노사합의서 작성 전후 상황을 살펴봐도 회사는 1년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복귀 가능한 조건부 복귀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지난해 3월1일 실제로 사업계획 물량에 따라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킨 바 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회사가 노사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원 판결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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