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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 결함은 없었고 135.7km/h로 과속” 레이디스코드 사고 조사결과

입력 : 2014-10-20 21:01:13 수정 : 2014-10-20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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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일 고속도로에서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가 시속 130km/h 이상으로 달리던 차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차체 결함은 없었고 사고의 충격으로 뒷바퀴가 빠져나갔으며 이후 방호벽을 들이받은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정 결과 드러났다.

용산서부경찰서는 20일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모(27)씨가 사고 당일 시속 135.7km/h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안전공단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당시 도로의 규정속도는 시속 100km/h다.

도료교통안전공단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사고 순간 차량의 속도를 추정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차량을 확인한 결과 뒷바퀴 빠짐은 사고로 인한 충격 때문이었고 차체에 결함은 없었다고 결론 냈다.

당시 운전자 박씨가 경찰 조사에서 “바퀴가 빠져 사고가 났다”고 주장해 차량 결함이 제기됐었지만 이번 조사로 차량에는 문제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과속 여부를 조사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당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일어난 사고로 걸그룹 레이디스코드의 멤버 고은비(22)씨와 권리세(23)씨가 숨지고 이소정(21)씨 등 멤버 3명이 부상을 입었고 온라인에는 차량 결함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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