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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이혁재, 이번에는 벌금형…직원 월급 등 미지급

입력 : 2014-10-21 13:10:16 수정 : 2014-10-21 14: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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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위기로 구석에 몰린 개그맨 이혁재에게 이번에는 벌금폭탄이 떨어졌다. 과거 공연기획업체 운영 당시 직원의 월급과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21일 한 매체에 따르면 법원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이날 선고했다.

이씨는 공연기획업체를 운영하던 당시 직원 A씨에게 월급과 퇴직금 등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작년 2월까지 총 7개월치 월급 1300여만원과 퇴직금 750여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편성채널 MBN ‘동치미’에 출연 중인 이씨는 최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채권자인 방송제작업체 테라리소스 측에 빚을 성실히 갚겠다는 의지를 피력, 경매가 한 차례 연기되는 기회를 맞았으나 또 다시 벌금형을 받는 등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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