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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수수혐의로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

입력 : 2014-10-21 14:03:40 수정 : 2014-10-21 14: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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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비서실장이 교육자재 납품업체로부터 4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의해 긴급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 수사관을 보내 이재정 교육감의 비서실장 정모(사무관)씨의 사무실 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인 A씨의 소개로 알게된 교육자재 생산 업체 대표 윤모 씨의 청탁을 받고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학교 옥상 태양광발전시설 사업과 관련한  업체 선정에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력 수급 안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교육재정 증대 등을 위해 경기동남부·북부·중앙·서부권 등 4개 권역 500여개 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정씨는 태양광발전시설 사업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공사업체 등 관련 업체 두 곳으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와 함께 브로커 역할을 한 A씨, 업체 대표 윤씨 등 모두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 씨가 추가로 받은 뇌물이 더 있는지,  로비에 관여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이 더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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