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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단통법 보조금’ 번호이동 땐 달리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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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0-21 20:45:45 수정 : 2014-10-21 20: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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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나 TV에서 LTE 서비스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만 통화량이 많지 않고 아이들과 카톡 정도면 충분해서 2년도 넘게 3G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얼마 전 휴대전화에 이상이 생겨 대리점에 가던 길에 신형폰으로 바꿔보려고 상담을 받아 보았다. 적당한 휴대전화를 골라 가격을 물어보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단통법’ 때문에 많이 올라 있었다. 이왕 휴대전화를 교체하려고 온 터라 가격은 조금 비싸졌지만 그냥 교체하겠다고 하니, 고른 휴대전화는 지금 가입하고 있는 통신회사 제품이 아니라서 회사를 옮겨야 한다고 한다.

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통신회사를 갈아타는 번호이동엔 보조금을 더 많이 주었는데 지금은 기기변경하고 같은 보조금을 주기에 혜택이 줄었다고 한다. 여기에 가입비, 유심비용이 추가로 들고 기존 회사에서 받은 멤버십 혜택 등을 고스란히 포기해야 한다.

매장 직원은 예전엔 번호이동을 하면 추가 비용과 혜택을 포기해야 하기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보조금을 더 주었다고 말한다. 법을 만들 때 정부는 왜 이러한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했을까.

새롭게 제정된 법이라도 궁극적으로 국민들, 소비자들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최우선인 것 같다. 잘못된 부분은 빨리 고쳐 예전처럼 최소한 가입 회사를 옮길 경우엔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만큼은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게 이치에 맞는 게 아닌가 싶다.

서수경·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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