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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눈치빠른 퀵 기사 신고에 덜미

입력 : 2014-10-21 19:58:21 수정 : 2014-10-21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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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경찰서 받은 교육 생각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이 ‘눈치 빠른’ 퀵서비스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1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해 송금한 혐의(사기 등)로 중국 동포 김모(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40분쯤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에게서 범행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자는 지난 8월 금천서가 보이스피싱 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범행 수법과 신고 방법 등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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