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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벌금형, 폐업 후 근로기준법 어겨…'지금까지 논란 살펴보니'

입력 : 2014-10-21 18:11:29 수정 : 2014-10-21 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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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벌금형

방송인 이혁재가 사업실패로 수억원의 빚을 떠안은 것에 이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월 21일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이혁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혁재는 4년 전 술집 폭행 사건 이후 공연기획업체를 운영하며 한류 콘서트 등의 사업을 수주했다. 하지만 경영악화로 지난해 11월 사업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혁재의 회사는 인천시 산하 공공건물에 입주해 있다가 임대료 수 천 만원이 밀려 퇴거 조치됐고 결국 지난해 11월 폐업했다.

소송을 제기한 한 직원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7개월 치 월급인 1300여만원과 퇴직금 75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는 직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이혁재는 별다른 합의 없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최근 이혁재는 그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나와 화제가 됐다. 방송제작업체인 테라리소스는 이혁재가 3억 6000여만원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자 인천 송도에 위치한 그의 아파트를 경매 신청했다.

한편 이혁재는 한 방송을 통해 자신의 생활고를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아파트 2채 중 한 채가 경매에 낙찰돼 빚이 줄었지만 여전히 빚을 갚고 있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연예뉴스팀 e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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