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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위간부, 규정 어겨가며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입력 : 2014-10-21 18:41:15 수정 : 2014-10-21 18: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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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위간부 7명이 대통령령까지 어겨가며 업무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부터는 운행 현황 항목에서 ‘행선지’를 삭제해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업무용 차량 고정배차 현황실태’ 자료에 따르면, 실장급과 기관장 등 고위간부 7명이 업무용 차량을 전용차로 이용하고 있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와 청와대 등에 근무하는 국방부 고위간부 19명에게 업무용 차량이 고정 배차돼 지적을 받았다. 당시 출퇴근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령인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르면 전용차는 장차관급 공무원에게만 지원이 가능하다. 국방부가 고위간부들에게 관용차를 고정 배차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을 어긴 것이다.

여기에 국방부는 올해부터 손으로 기입하는 운행일지를 없애고 컴퓨터에 ‘월장비운행현황’을 입력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행선지와 차량 사용 목적을 적는 칸을 아예 없애버렸다. 이는 관용차의 ‘사적 이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김광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고위간부들의 업무용 차량 불법이용을 지적했음에도 편법으로 관용차를 이용하는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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