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2일 축사 공사 시공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챙긴 혐의(사기, 국고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경북 안동의 한 양돈농장 대표 A(59)씨와 충북 청원의 양돈농장주 B(6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A·B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전국의 양돈·육계·산란계 농장 대표와 축산시설업자 등 모두 4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시공업체와 짜고 3억8천만원이 들어간 공사비를 7억5천만원으로 부풀려 행정기관에 신고한 뒤 차액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융자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이런 수법으로 1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북과 경남, 경기, 충남·북, 강원 등지의 양계업자들은 양계케이지(닭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농가부담금을 양계케이지 시공업체에 송금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돈·육계·산란계 농장주들이 빼돌린 국고보조금은 146억7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장호식 대구경찰청 수사2계장은 "이들은 축산업무 공무원 1~2명만이 현장 점검에 참여해 외관 공사만 확인한 뒤 지원을 승인하는 점을 악용했다"며 "이들이 챙긴 국고보조금은 환수토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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