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1월 사이 전남 여수와 순천, 보성, 벌교 등 산장과 야산에 텐트를 치고 산도박장을 개설한 뒤 수천만원의 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산도박장은 여수와 순천지역의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질서를 유지토록 했으며, 무전기를 이용해 경찰단속에 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딜러, 모집책, 산치기, 꽁지 등 역할을 분담하고 도박비 중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된 도박참여자들은 여수와 순천, 구례 지역 주민들로 한판에 100만~2000만원의 판돈이 걸린 일명 '도리짓고땡'도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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