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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두명과 동시에 카섹스한 30대 연구원, 벌금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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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0-22 15:16:05 수정 : 2014-10-23 23: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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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청소년들과 승용차 뒷자리에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30대 연구원에게 벌금 4000만원이 선고됐다.

22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모씨(36)에 대해 벌금 40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성매매)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 매수를 했다는 점, 자동차 뒷좌석에서 여성 2명과 함께 성관계를 하는 등 피고인이 요구한 내용이 다분히 변태적이라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연구원인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면직될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6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만난 맹모양(15), 정모양(15) 등 여성 청소년 두 명과 자신의 승용차에서 돈을 주고 성 관계를 맺는 등 이들에게 4회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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