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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전월세전환율 전국단위로 산정 발표

입력 : 2014-10-22 15:45:45 수정 : 2014-10-22 15: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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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의 전월세전환율이 지난달 말 현재 연 6.4%로 나타났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크다는 뜻이고, 낮으면 그 반대의 의미다.

한국감정원은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의 실거래가 정보를 활용해 201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주요지역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9월 말 현재 6.4%로 2011년 1월의 8.4%에 비해 2.0%포인트 떨어졌다고 22일 밝혔다.

감정원은 전세를 월세 또는 반전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과 임차인 간 계약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분기별로 전환율을 공표할 계획이다.

실례를 들어 전환율을 활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세 1억원짜리 아파트가 보증금 2000만원의 반전세로 나왔다고 가정하면 먼저 전세보증금에서 반전세보증금을 뺀 8000만원에 9월 말 현재 전환율 6.4를 곱한다. 전환율이 백분율인 만큼 100으로 나누고, 월세를 산정하려면 다시 12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월세로 43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전국 평균 전월세 전환가격인 셈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동일한 시점의 동일 단지·면적이라도 집주인 요구에 따라 전환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의 월세가 상대적으로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단순한 참고자료로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 지방이 6.9%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5.5%로 가장 낮았고 서울 5.8%, 부산 6.0%, 경기 6.3% 순으로 낮았다. 반면 강원과 충북, 경북은 8.8%로 가장 높았다.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강원 속초는 10%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10만8365건을 기록, 지난해 동기 대비 15% 늘어 여덟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전달 거래량(11만2301건)과 견줘서는 3.5% 감소했다. 1∼9월 누계 기준으로는 작년 동기보다 6.4%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신규입주 물량이 늘면서 전월세 물량이 덩달아 증가하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조치로 거래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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