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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약돌한우와 돼지 지리적표시 추진

입력 : 2014-10-22 16:34:36 수정 : 2014-10-22 16: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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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가 지역 특산물인 '문경약돌한우'와 '문경약돌돼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등록을 추진한다.

문경시는 약돌한우와 약돌돼지가 품질분석, 생산과정, 인지도, 역사성 등에서 다른 지역 소나 돼지와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지난 20일 출원했다.

약돌한우나 약돌돼지는 문경에서만 생산되는 거정석을 배합사료에 섞어 사육한 소와 돼지로 필수아미노산 함유량이 많고 육질이 부드럽다.

지리적표시는 유명 특산품이 해당지역의 특성에서 비롯된 경우 생산·가공지역 표기를 한정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보호해 주는 제도다.

풍기인삼, 고창복분자 등이 대표적 사례다.

문경약돌한우와 문경약돌돼지가 지리적표시로 등록되면 다른 지역 농가 등은 이 런 상표를 쓸 수 없다.

기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상표권과 농특산물의 품질을 생산자 단체가 관리한 다.

반면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은 상표권과 농특산물의 품질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지리적표시 권리화'를 통해 문경약돌한우, 문경약돌돼지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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