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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親 차에서 실신하자 불질러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입력 : 2014-10-22 16:31:28 수정 : 2014-10-22 17: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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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남자문제로 다툰 뒤 차량에 불을 질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현존자동차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모(53)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적이 드문 공터로 데리고 가 실신한 피해자가 탄 차량에 불을 지른 수법이 잔혹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1심 선고 형량이 무겁지 않고, 오히려 너무 가벼운 느낌마저 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새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59번 국도 아래 공터에서 피해자인 B(48·여)씨와 남자 문제로 심하게 다퉜다.

감정이 격해진 A씨는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차량에 뿌리고 불을 붙여 차에 타고 있던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남자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고의적 살인이라고 맞섰다.

A씨 변호인은 B씨와 동반자살을 하려 했으나 불길이 너무 뜨거워 혼자 탈출했다며 '현존자동차방화치사죄'가 아닌 '자살교사죄' 또는 '자살방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1심 재판부는 "불길이 뜨거워 차량 문을 열고 나왔다면 차량 문이 열린 채 있어야 함에도 당시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의 문은 모두 닫혀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동반자살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쀠리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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