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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일상 톡톡] 잘 팔리는 케익, 원재료 표기는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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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0-22 17:19:31 수정 : 2015-02-15 17: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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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의 우유케이크가 우유함유량 표기를 73.3%에서 17.9%로 슬그머니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파리바게트가 소비자를 기만한 것은 물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돼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22일 인사이트에 따르면 이전에 구매한 파리바게뜨 순수(秀)우유케이크는 '우유 73.30% 함유'라고 표기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구매한 케이크에서 '우유 17.90% 함유'로 표기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우유 함량을 무려 50% 이상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파리바게뜨는 장식과 디자인을 전혀 하지 않은 '순수(秀)우유케이크'를 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당시 파리바게뜨는 '우유 73.30% 함유'라고 표기된 케이크를 홍보하면서 이른바 '우유 마케팅'을 진행했다.

해당 제품은 출시 2주만에 매출 10억원 돌파하면서 파리바게뜨 케이크 가운데 판매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회사 측은 이 같은 인기 비결 중 하나로 "우유 함량을 60% 높여 더욱 부드러워진 맛"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인사이트는 서울 시내 모처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순수(秀)우유케이크'의 포장 박스 옆면에‘630g, 1910㎉, 우유 17.90% 함유’라고 표기됐으며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 제품은 유성분을 73.30% 함유하고 있습니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A씨의 주장대로 '우유 73.30% 함유'라는 문구는 없었고 대신 '우유 17.90%, 유성분 73.30% 함유'라는 문구로 바뀌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인사이트는 전했다.

인사이트는 해당 문구의 의미에 관해 매장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유성분 73.3% 중에 17.90%의 우유가 함유되어 있다는 의미인 것 같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제품의 원재료 표기가 바뀐 것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 파리바게뜨 홍보팀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표기 기준이 변경돼 표기를 바꿨다"며 "우유 함유량의 변화는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출시할 때는 우유를 73.3%라고 언론에 홍보하고 제품 박스에도 크게 표기했는데 최근 슬그머니 우유 함량을 17.9%로 줄였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라고 인사이트는 전했다.

한편, 이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기업들이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기업은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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