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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과적' 남탓 타령, 차장은 부장-부장은 사장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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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0-22 17:17:59 수정 : 2014-10-22 17: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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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과적에 대해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책임을 서로 떠넘겼다.
22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 등 임직원들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들,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 관계자들 등 11명에 대한 제15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청해진해운 물류팀 차장 김모(45)씨는 피고인신문에서 직속상사인 물류팀장 남모(56) 부장이 지속적으로 과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세월호에 빈 (화물)공간이 많은 날에는 남○○ 부장이 야단을 쳤다" "'스페이스(빈 공간) 없이 화물을 적재해야 매출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오버페이스해서 더 많이 실으라'고 했다" 고 진술했다.

김씨는 "남씨가 '우리나라 카페리 중 규정대로 하는 배가 어디있냐' '규정대로 하면 장사 안된다'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진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했다.

또 "화물을 적게 받으면 남 부장이 '새가슴'이라고 조롱한 적도 있다"고 했다.

김씨는 사고직후인 4월 16일 오전 남씨의 지시로 과적을 숨기기 위해 중장비 무게를 조작하고 관련 문서를 불태운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검사는 김씨에 대한 피고인신문 중 지난 4월 1일 세월호 일일화물매출집계표를 공개했다. 결재라인에 남씨, 상무 김모(63·구속기소)씨 등이 있었다.

집계표에는 승용차대수가 123대로 기록돼 있다.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상 승용차는 최대 88대까지만 실을 수 있다. 이는 남씨를 포함한 회사의 윗선들이 과적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보고를 받은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셈이다.

김씨는 회사 간부들이 물류팀 직원들에게 "너희들이 먼지 마셔가며 회사를 먹여살리고 있다" "과감하게 화물을 실어라" 했다며 과적이 김 대표와 남부장 등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했다.

뒤이어 피고인신문을 받은 남씨는 "사장님(김한식 대표)과 함께 회의를 하다보니 매출에 조금 신경을 썼을 뿐이다"고 했다.

남씨는  "(증개축으로 낮아진) 복원력을 잘 몰랐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생각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이해하기 힘든 말을 했다.

남씨는 '오버페이스 요구'에 대해서는 "많이 실으라는 게 아니었다. 예를 들어 승용차 100대 (적재) 예약을 받으면 10대정도 펑크(취소)가 발생하니 105대정도 예약받으라고 한 것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세월호의 복원성을 유지하는 화물의 양에 대한 내용이 담긴) 운항관리규정은 사고 이후에 알았다" "세월호 재화중량톤수가 3794톤인 점에서 3분의 2정도인 2400~2500톤을 실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고 했다.

남씨는 세월호 또다른 선장인 신모(47)씨에게 '화물을 더 많이 실으면 배가 더 가라앉아 더 안전한 것 아니냐'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남씨는 '어떻게 화물을 실었기에 톤수가 그것 밖에 안나오냐' '내가 직접 하면 더 많이 실을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하며 과적을 요구했다는 김씨 진술에 대해 "세월호 도입 전 오하마나호를 두고 한 말이었다"고 변명했다.

남씨는 일일보고, 주간보고, 분기보고, 연간보고 등을 통해 김 대표와 자신 등이 세월호 화물 영업에 신경을 쏟은 점은 인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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