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지적장애 딸 추행 친부 친권행사 정지 첫 결정

입력 : 2014-10-22 20:01:46 수정 : 2014-10-23 16:37:3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시행 이후
법원, 두 달간 100m내 접근 불허
법원이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이후 자신의 딸을 강제 추행한 아버지에 대해 친권행사를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9월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첫 사례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법원이 지적장애를 가진 딸(13)을 강제추행한 A씨(44)에게 2개월간 친권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다. 피해를 본 딸은 법원의 임시조치에 따라 아동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 등을 받게 된다.

전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이달 14일부터 2개월 동안 딸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아동보호기관장이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했다. 또 A씨가 딸에게 휴대전화와 문자 발송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은 법원에서 A씨에게 딸에 대한 친권행사를 정지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40분 쯤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딸의 신체를 수차례 더듬어 강제 추행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A씨의 딸이 전주지역 지역아동센터 교사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내용을 알리고, 이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A씨는 1년여 전부터 친딸을 수시로 강제 추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친권행사의 제한·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면서 “아버지로부터 격리된 피해자는 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전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