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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용안정 통해 민생경제 회복 나서지만… 실효성은 ‘글쎄’

입력 : 2014-10-23 06:00:00 수정 : 2014-10-23 10: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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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추진 배경·파장
정부가 노동계의 반발에도 기간제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민생경제 회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간제 고용기간을 2년으로 묶을 경우 기업들이 2년 전에 해고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안정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등 2기 경제팀이 출범하며 내놓은 고용·노동분야 주요 정책방향에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핵심 과제로 들어가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소비여력을 높여주지 못하면 내수 활성화는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 실효성 있나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6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고용부는 2010년 4월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은 120만8000명을 2년 후 추적조사한 결과, 현재의 일자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이 6%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55.6%는 그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13.5%는 다른 곳에서 다시 기간제 근로자가 됐고 21.2%는 파견이나 용역 등 더 열악한 비정규직 근로자로 전락했다.

정부는 기간제법을 7년간 시행하는 동안 법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이번에 고치고 가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간을 4∼5년으로 늘릴 경우 숙련된 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해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최근의 규제완화 분위기를 타고 아예 기간을 명시하지 말고 사용자와 근로자 두 당사자가 정규직 전환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다. 정부는 2009년 3월30일 기간제·파견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에 의해 최대 4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까지 했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노동계의 반발 거셀 듯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비정규직은 591만1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17만9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통계청 조사에 대기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비정규직의 규모를 800만∼1000만명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보고서만 보더라도 300인 이상 대기업 소속 비정규직 비율은 통계청 조사의 3배에 가까운 37.7%나 된다.

노동계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고용기간이 연장되면 비정규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더 광범위하게 근로자들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기간만 고용했다 결국에는 해고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노광표 소장은 “간헐적 일자리가 아닌 상시적 일자리에는 정규직 고용이 일반화돼야 하는데 3∼4년이 지나도 고용에 대한 담보가 안 되면 노동자의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결국 정부가 기대하는 생활 안정과 내수진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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