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김 대표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가 최근 김 대표를 서면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올 6월 고발장이 접수되고 나서 지난달까지 학교 관계자들과 고발인을 불러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고발 내용을 확인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와 서면 답변 등을 토대로 김 대표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는 딸이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되는 대가로 김 대표가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며 지난 6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김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신분인 김 대표를 서면조사 한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서면 조사라고 해서 소환 조사와 다를 게 없다"며 "학교 관계자와 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고발 내용을 충분히 확인했고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밟고 있다"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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