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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일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소지 안돼요"

입력 : 2014-10-23 14:41:40 수정 : 2014-10-23 14: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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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에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등을 갖고 들어가면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봐도 안 된다.

교육부는 23일 2015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MP3 플레이어, 전자계산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없다.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있는 시계도 반입금지다. 만일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1교시 전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돋보기처럼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하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샤프심 포함)는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한다. 개인적으로 가져온 필기구를 써서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수험생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을 치를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이 끝나고서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도 부정행위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보내고 무선 기기를 이용하는 등 고의적·계획적인 행동을 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될 뿐 아니라 다음 연도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1·3교시 시험 시작 전에는 감독관이 수험생의 본인 확인을 한다.

지난해 치러진 2014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휴대전화 소지자 79명 등 총 187명이 적발돼 전원 시험성적 무효 처리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3일부터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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