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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 "수능오류 피해학생 구제하겠다"

입력 : 2014-10-23 15:37:55 수정 : 2014-10-23 15: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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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와 관련해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법적시효와 관계없이 불이익을 당한 학생이 있다면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성 총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공립대 국정감사에서 세계지리 출제오류에 따른 피해학생이 확인된다면 구제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의에 "문제가 잘못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학생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는 게 정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응시생이 제한적이어서 피해 학생이 많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수험생 김모 씨 등 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오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법원 결정과 달리 국·공립대의 경우 불합격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행정처분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에 국공립대 지원자들이 구제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게 관계자의 해석이었다.

하지만 성 총장은 법률적 제약과는 상관없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오고 수험생이 출제오류 때문에 불합격한 것이 확실하다면 대학 차원에서 구제하겠다는 뜻이다.

서울대가 피해 수험생을 구제할 경우 다른 대학들도 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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