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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일까 아닐까···경찰도 헷갈려요"

입력 : 2014-10-24 08:04:58 수정 : 2014-10-24 08: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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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교육원, 경찰관 대상 '음주운전 수사론' 발간 시내 식당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과음한 A씨. 과감히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기어를 'D'자에 넣었다. 하지만,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차를 몰지는 않고 브레이크를 밟은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집에서 술을 마시던 B씨는 집 앞에 세워둔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나갔다. 차를 경사면에 세워놓았기에 B씨는 차 시동을 켜지 않고 기어 중립 상태로 비탈길을 내려갔다.

경찰관이 이들을 봤을 때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은 A씨다.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도 시동을 켜고 기어를 주행으로 맞추기만 해도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차 시동을 켜지 않았다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중력으로 비탈길을 내려가는 것은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교육원은 24일 이같이 일선 경찰관도 헷갈릴 수밖에 없는 복잡한 음주운전 사례와 단속 방법 등을 정리한 책자인 '음주운전수사론'을 발간했다.

이 책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있으나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

아파트 단지나 대학 구내, 식당 주차장 등 사적 공간으로 차단기 등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라면 도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장소라도 출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도로가 되고, 이때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자동차 시동을 켜고 기어를 주행으로 놓기만 하면 차가 움직이지 않아도 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아주 조금만 차량을 움직였다고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2007년 3월 대법원은 술을 먹고 주상복합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와 주차장 입구와 연결된 도로에 차 앞부분이 30㎝가량 걸치게 한 운전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운전을 할 의지가 없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차 안에서 히터를 틀려고 시동을 걸다가,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다 자기도 모르게 기어를 움직여 차를 이동시키는 경우 등은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 후 경과한 시간과 상관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운전자가 맑은 물로 충분히 입안을 헹구게 해야 한다.

운전자가 알코올 농도 측정을 거부하면 경찰관은 10분 간격으로 세 번 측정을 요구한다. 세 번째 요청도 거부하면 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운전자가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불복하고 채혈 측정을 요구하려면 30분 내에 해야 한다. 대법원은 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채혈 측정하겠다는 운전자의 요구를 거부한 경찰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호흡 측정기가 미심쩍은 운전자는 경찰관에게 바로 채혈 측정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한편,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했을 때 몸무게 70㎏인 남자가 소주 한 병을 마셨으면 최소 4시간 6분이 지나야 운전할 수 있다고 책자는 소개했다.

체중 60㎏인 여성이 생맥주 2천㏄를 먹었다면 최소 7시간 53분, 몸무게 80㎏인 남자가 막걸리 한 병을 비웠다면 2시간 22분 후에야 운전할 수 있다.

생활에 유용한 정보가 자세히 정리돼 있지만 이 책자는 경찰 내부용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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