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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날벼락이', 술취한 동료 바래다 주다 1억넘는 배상금에 벌금까지

입력 : 2014-10-24 13:52:06 수정 : 2014-10-24 16: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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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술취한 동료가 길에서 잠을 자든 말든 가만히 놔두는게 상책인 것 같다.

만취한 직장 동료를 집까지 바래다주던 30대 남성들이 그 과정에서 생긴 사고로 인해 1억원이 넘은 손해배상금에다 벌금형까지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최모(34)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세 번이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상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다 발생한 사고이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을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2012년 3월 같이 회식을 한 박모(31)씨가 만취하자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두차례 떨어뜨렸다.

이로 인해 박씨 얼굴과 머리 등이 아스팔트에 부딪혀 뇌출혈이 생겼고 오른쪽 청력을 상실, 평생 보청기를 착용하게 됐다.

이에 박씨는 최씨 등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억1500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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