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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도둑 때려 뇌사… 정당방위 논란

입력 : 2014-10-24 20:45:09 수정 : 2014-10-24 22: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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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으로 때리고 머리 걷어차
법원 "방위행위 한도 넘어서"
20대 유죄… 징역 1년6월형
새벽 시간대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뜨린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정당방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8일 오전 3시15분 쯤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주택가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들어간 최모(21)씨는 깜짝 놀랐다. 입대를 앞두고 친구들과 어울리다 새벽에 귀가한 최씨는 2층 거실 서랍장을 뒤지는 김모(55)씨를 발견했다.

최씨는 순간 도둑임을 직감하고 김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는 등 격투 끝에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최씨는 달아나려는 김씨의 뒤통수를 발로 걷어차고, 빨래 건조대를 이용해 등 부분을 수차례 내리쳤으며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까지 풀어 때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로 인해 김씨는 외상성경막하 출혈 등으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8개월째 병원 치료 중이다. 김씨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자 보호자 역할을 한 김씨의 친형은 병원비 때문에 자살했으며, 조카가 최씨를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탄원서를 냈다.

검찰은 아무런 저항 없이 도주하려던 김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을 들어 지난 5월 최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8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최씨가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김씨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다”고 밝혔다.

1심 판단에 불복한 최씨는 항소했으며, 2심 선고공판은 11월 중순쯤 열릴 예정이다.

원주=박연직 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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