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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노동 무세비’ 의원들 반발, 특권·갑질 고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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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0-24 21:30:39 수정 : 2014-10-24 23: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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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 원구성 지연, 파행·공전, 의원 구속, 회의 불출석에 대해 세비를 깎겠다는 것이다. 무위도식한 사람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상식이다. 일반 기업에서는 당연시된다.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국회라고 특별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치가 그런데도 무노동 무임금 추진에 새누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회에는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모양이다.

반발하는 의원들은 지역구 관리 등 개별적 정치활동의 중요성을 내세우지만 하찮은 핑계에 불과하다. 의원에게 국회 출석은 최우선의 책무다. 여당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야당의 반대 논리도 궁색하다. 여당의 일방 독주로 인한 공전이든 야당의 발목잡기에 의한 파행이든 국민의 눈에는 그게 그거다. 국회의원 세비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로 구성돼 있다. 제 일을 안 하고 놀고 먹으면 그만큼 특별활동비를 감액해야 한다. 직무에 성실한 국회의원과 당리당략에 한눈파는 국회의원의 세비가 같아선 안 된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5월부터 5개월 동안 국회를 공전시키고도 똑같이 세비를 꼬박꼬박 챙겼다. 국민세금 165억원이 법률 한 건 통과시키지 않은 국회의원 모두에게 지급됐다. 이러니 여야가 한통속으로 편을 갈라 몰려다닌다. 악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적 요구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선 무노동 무세비 원칙을 도입하는 길밖에 없다. 여야 의원들이 자초한 것이니 누굴 탓해서도 안 된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일정이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문제가 있는지 밤을 밝혀 살펴봐도 부족할 판이다. 그러나 아직 심의준비 시동도 걸지 않은 곳이 한국의 국회다.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갑질 행태는 여전하다. 바쁜 기업인을 불러 몇 시간을 대기시킨 뒤 겨우 한마디하게 하고 돌려보낸다. 혁신이 무노동 무임금에 그쳐선 안 된다. 그건 그것대로 입법하고 국회의 다른 특권과 갑질 행태를 모두 내려놓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은 바로 이것이다. 진정한 혁신은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다. 여야 혁신위는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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