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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라 지킬 强軍’ 원한다면 ‘비리 체질’ 수술대에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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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0-24 21:31:13 수정 : 2014-10-24 23: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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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땐 굴뚝의 연기일까. 이용걸 방위사업청장 교체설이 번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적어도 현 시점에선 가타부타할 정황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쑥덕공론이 요란하다. 국회 안팎에서 흡사 칡넝쿨처럼 줄줄이 터져나온 각종 무기 의혹으로 방위사업이 국민 불신의 대상이 되고 만 탓이다.

그제 국회에선 개발이 덜 된 전술유도탄 생산에 방사청이 100억원 이상의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방피아(방위산업+마피아)’ 논란까지 불거졌다. 근래 쏟아진 ‘방산 비리 시리즈’에 비하면 그제 논란은 약과다. 앞서 통영함 사업, K-11 복합소총, F-35A 등 주요 무기 개발·도입 사업이 국회에서 난타당하지 않았던가. 목불인견인 ‘방산 비리 시리즈’였다. 여당 의원조차 “방사청이 주범”이라며 분통을 터뜨릴 정도였다.

군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보루다. 그 보루에 단단히 금이 가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대로 갈 수는 없다.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이 필요하다. 성역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인사카드만으로 강군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방피아나 군피아는 군 체질과 무관치 않은 현상이다. 군 외부 출신이어서 내부 네트워크 영향력에서 그나마 거리를 둘 수 있는 현직 청장을 솎아내고 군인 출신을 앉히는 인사개혁이라면 외려 개악이 될 수도 있다.

국가와 국민이 정색을 하고 다뤄야 할 본질적 문제는 따로 있다. 군 안팎에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이들이 널려 있으니 국민 목숨과 관련되는 무기를 놓고도 못된 장난질을 치는 것 아닌가. 어찌해야 그런 구태의연한 체질을 뿌리 뽑을지 고민해야 한다. 국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만이 아니라 군을 견제할 권한을 가진 국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회는 군을 포함한 공직 문화를 정화할 수 있는 ‘김영란법’ 원안 통과를 지금껏 미루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준비 중인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금지법’(링컨법)의 앞날도 장담할 수 없다. 국회가 군을 꾸짖으려면 잘못된 체질을 바로잡을 제도적 안전장치부터 완비한 뒤에 마이크를 잡아야 한다.

여야는 한·미 양국이 연기에 합의한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를 놓고 어제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공약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군사 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국회 활동에 박수를 보내기 어렵다. 전작권을 놓고 당리당략 차원의 공방을 벌일 시간 여유가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군이 호국의 간성 역할을 다하게 할 기반부터 다져야 할 것 아닌가. 김영란법부터 다뤄야 할 것 아닌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킬 시급한 노력은 간데없이 호통이나 치고 입씨름이나 벌이니 국민이 등을 돌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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