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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 이 병장 사형 구형

입력 : 2014-10-24 19:03:56 수정 : 2014-10-24 2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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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 현장검증(자료사진)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사건 재판에서 군 검찰이 주범인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4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 상병 등 병사 3명은 무기징역,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가해자들은 집요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 병장은 피해자가 전입해 온 초기부터 사망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들 가운데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장 많이 저질렀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 상병 등 3명에 대해서는 “살인죄는 계획성이나 의도가 없을지라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유 하사는 부사관 간부로서 윤 일병의 사망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중형을 구형받았다.

군 검찰의 구형 직후 최후변론에서 가해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윤 일병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때늦은 사과를 했다.

유족들은 “죗값을 달게 받아라”라고 외치며 가해병사들을 엄단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는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기간이 다음달 1일로 만료되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처음에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재판 관할을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옮겼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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