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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계량기 조작해 주고 금품 받은 배관공 집유

입력 : 2014-10-26 14:03:41 수정 : 2014-10-26 14: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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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황성광 판사는 계량기를 조작해 도시가스 요금을 줄여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계량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스 배관공 A(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 경기도 광명, 수원 등 수도권 일대 주택가를 돌며 도시가스 계량기를 조작해 가스 사용료를 줄여주고 총 9명으로부터 1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시가스 사용료를 적게 낼 방법을 찾던 중 가스 계량기 내부 고무 막에 구멍을 내면 가스사용량이 평소보다 80%가량 적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A씨는 수도권 일대 주택가를 찾아다니며 1건당 15만∼20만원을 받고 계량기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도시가스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당 기간 구금돼 어느 정도 죗값을 치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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