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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배치 6개월 후 근무지 변경 가능

입력 : 2014-10-29 13:45:17 수정 : 2014-10-29 14: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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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이 처음 배치된 업체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6개월 후에 근무지를 변경할 길이 열렸다.

병무청은 29일 병영의무이행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일부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시행령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산업체에서 병역을 이행하는 기능요원이 처음 배정받는 업체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배치 6개월 후 다른 업체로의 전직이 허용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처음 배정받은 업체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용주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이 많다”며 “전직 제한 기간을 단축해 요원들을 보호하고 지정업체에 대한 인력 활용 유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병역을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처리기한을 30일 이내로 명시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장에게 고충을 호소하면 기관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기관장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된 병역법시행령은 관보 고시를 통해 다음 달 초 공포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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