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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간부에 뒷돈 '소해함 비리' 업체 대표 구속

입력 : 2014-10-30 01:31:03 수정 : 2014-10-31 07: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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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장비 납품을 위해 방위사업청 측에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음파탐지기 납품회사인 H사 대표 강모씨를 29일 구속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0년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에서 일하던 최모(46·구속기소) 전 중령에게 음파탐지기 납품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H사가 장비 납품을 위해 중개업체를 통해 최 전 중령 등 방사청 간부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추가 확인하고 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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