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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가해자 징역 15~45년, 유족 "살인자" 항의

입력 : 2014-10-30 15:46:28 수정 : 2014-10-30 18: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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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현장검증(자료사진)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 이모(26) 병장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다만 군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30일 경기도 용인의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은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 병장에게 폭행치사죄를 적용해징역 4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등 3명에게는 징역 25~30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1) 일병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했다.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는 구형 당시 징역 10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병장 등 4명은 비록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어렵다 하더라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견디기 힘들 정도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수개월 동안 이어졌지만 가해자들의 증거은폐 등의 행위를 보면 죄책감을 느낀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유 하사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보고 받고도 이를 용인하고, 자신이 윤 일병을 폭행해 병사들의 범행을 부추기는 비정상적 대처로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로 치달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일병에 대해서는 “선임의 폭행 지시로 폭행에 가담했다”며 선처했다.

윤 일병의 유가족들은 선고 결과가 나오자 “살인자”를 외치며 항의했다. 윤 일병의 어머니는 “사람이 끔찍하게 살해당했는데, 어떻게 살인이 아니냐. 이 나라를 떠날거야”라며 오열했다.

가해자들을 기소한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4일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 병장 등 5명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 동안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하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 일병은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군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지만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달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군 검찰은 “장기간 지속된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과 ‘속발성 쇼크’도 윤일병 사망의 중요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군 법원이 살인죄에 대해 사실상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판결 결과와 군 검찰의 수사과정을 놓고 거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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