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한국병원 이충원 과장, '특수건강진단 근로자 120만명' 전망

입력 : 2014-10-31 13:41:20 수정 : 2014-10-31 13:41:2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청주한국병원(이사장 송재승)은 지난 16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 시행기관으로 지정됐다.

31일 이 병원에서 근무중인 이충원 직업환경의학과장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시행되는지’ 대해 들어봤다.

이충원 직업환경의학과장<사진>은 계명대의대 교수를 역임했다.

이충원 과장은 “직업의학이라고하면 산업재해나 직업병과 연관된 학문으로 알기쉽지만 이는 좁은 개념이고 실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관리하는 학문”이라며 “직업의학은 건강진단을 통해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 조치하는등 직업병에 걸리지않게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며 근로자를 특수검진, 배치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을 진단 관리하는 것으로 보면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과장은 이어 “특히 일반건강진단은 각종질병의 조기진단과 예방의 필요성 때문에 실시하지만 요즘은 무분별한 유해업체 유치등으로 근로자는 물론 인근주민들도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이 어느때 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주산업단지 주변에서는 가로수가 고사하고 청주시 오창읍 일부지역은 전국에서 가장많은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보고되는등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이 우리지역의 현실”이라며 “이런가운데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들을 위한 특수검진 시행으로 근로자들의 직업병을 사전에 차단시켜 사회간접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과장은 “현재 특수검진 대상 사업장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1인 이상 사업장이 모두 해당된다”며 “유해물질은 가솔린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구리 납 크롬, 불소 염소, 곡물과 광물 나무를 취급하면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고기압 자외선 취급 근로자는 반드시 특수검진을 받도록 의무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특히 이같은 유해물질외에 야간작업 근로자도 올해부터 특수검진 의무화 대상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100만명 안팎서 120만명이 특수검진 대상”이라고 전망했다.

이 과장은 “특수검진 결과에따라 A(사후 관리가 필요없는 건강자), C1(직업병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요관찰자), C2(추적관찰이 필요한자), D1(직업병 유소견자)으로 분류된다”며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한뒤 작업에 복귀하는등의 평가를 받게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포름아미드등 취급근로자는 작업장 배치후 1개월안에 특수검진을 받은뒤 6개월에 한번씩, 석면 분진 취급자는 배치후 1년내 첫 검진후 12개월에 한번씩, 소음 광물성 분진 취급자는 배치후 1년이내 검진후 2년에 한번씩 특수검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과장은 의대 졸업후 지난 2007년까지 대구 계명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정교수, 산업의학과장등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지난 7월 한국병원 직업환경의학과가 개설되면서 청주에서 근무하고 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