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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잠자리 거부하면 감옥까지 보낼 수 있는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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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0-31 15:01:02 수정 : 2014-10-31 16: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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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결혼 이후 5년 동안 잠자리를 갖지 않는다면 어떡해야 할까. 한국에선 기껏해야 이혼감이지만 인도에서는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인도 형법 377조는 “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남성, 여성, 동물과의 성관계는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 징역 10년형이지만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최근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 방갈로르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이 제정된 지 153년 된 인도 형법 조항을 시험대에 올려놨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고소인은 소장에서 “남편(33)이 5년 전 결혼 이후 한 번도 성관계를 갖지 않아 막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법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보기술(IT)업체 임원인 남편은 경찰에 체포된 지 나흘 뒤인 지난 3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부인에 따르면 남편은 동성애자인 것으로 보인다. 부인은 “혹시 남편이 성불구인가 싶어 병원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지만 남편은 한사코 거부했다”며 “남편이 립스틱을 바르는 등 여자처럼 구는 게 이상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더니 모르는 남자들이 집을 드나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남편이 부인에게 자신의 성적 취향을 숨겼다는 정도의 사안”이라며 “국가가 과연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여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인권단체들도 이참에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관련 조항을 없애야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형법 377조는 영국 식민지배 시절인 1861년 제정된 것이다.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었지만 인도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동성애자 사건에 형법 377조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해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인도 한 의사가 그간 관계를 맺은 남성 5명으로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동성애자임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고소하자 고등법원은 377조를 위배했다며 양측 모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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