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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윤일병 살인죄 무죄는 軍에 대한 면죄부"

입력 : 2014-10-31 15:51:02 수정 : 2014-10-31 16: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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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살인죄 무죄는 軍에 대한 면죄부"

윤일병 사망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가해자들.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처음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지난 30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에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것을 ‘면죄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31일 성명을 통해 “군사법원은 주범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 하 병장에게는 30년, 지 상병과 이 상병에게는 25년을 각각 선고 했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비추었을 때 상해치사죄에는 적용될 수 없어 ‘과다 양형’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항소심에서 가해자들의 형량이 점차 감형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법원은 표면상으로는 엄정하게 처벌한 듯 하지만 사실상 가해자를 봐주는 판결을 내렸다”며 “군 검찰은 살인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법원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중형을 선고해 사건을 수사한 28사단 헌병수사관 이모 준위, 28사단 헌병대장 이모 중령, 28사단 최모 검찰관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기회를 앗아갔다”며 “지휘관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가해자들 개인의 인성 문제로 규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살인죄가 유지되고 가해자들이 엄정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시민법정감시단과 함께 군사법원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며 “이것이 비명에 간 윤 일병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다른 윤 일병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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