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대포통장 → 가상계좌…불법거래 '지능화'

입력 : 2014-10-31 19:13:06 수정 : 2014-11-01 01:46:5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가상계좌 악용 2조원대 불법자금 거래
5만여개 도박사이트 등에 제공
15억여원 챙긴 50대 등 3명 입건
대포통장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상계좌를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시켜 2조원대 불법거래를 일으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가상계좌 5만여개를 만들어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제공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5억여원을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이모(5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가상계좌는 은행계좌(모계좌)에 딸린 입금전용 연결계좌(자계좌)로 이용고객 식별을 위해 계좌번호 형태로 부여된 전산코드다. 통상 아파트 관리비나 자동차세 등 각종 공과금 납부에 이용된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중 가상계좌 포인트 적립사업을 하던 이모(50)씨는 사업이 어렵게 되자 지난 4월부터 홍모(37)씨와 이씨와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무더기로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가상계좌를 받은 도박사이트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대포통장을 쓰지 않고 가상계좌를 통해 돈을 챙길 수 있었다. 

경찰은 가상계좌는 가명으로 사용되며 수시로 번호를 바꿀 수 있어 모계좌 소유자를 찾지 못하면 송금자를 알 수 없어 범죄에 악용됐다고 설명했다.

4월부터 최근까지 이들이 만든 가상계좌는 95만개에 달한다. 이 중 1만2000여개가 범죄에 악용돼 2조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만든 가상계좌를 이용해 저질러진 인터넷도박, 불법 경정·경륜, 인터넷 물품 사기, 전화사기 등 범죄는 260여건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해 준 시중 은행 3곳이 계좌가 범죄에 악용되는 줄 알면서도 묵인해 줬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씨 일당이 챙긴 수수료 15억원 중 가상계좌를 열어준 은행에 지급된 수수료는 2억원 정도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려고 가상계좌가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며 “가상계좌가 입금의 편의를 높이자는 당초 목적과 달리 금융실명제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