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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처분 취소" vs 시교육청 "대법 제소"

입력 : 2014-10-31 19:04:29 수정 : 2014-10-31 22: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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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희·배재·세화·우신·중앙·이대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가운데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곳이 최종 지정취소됐다. 이들 학교는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당초 자사고 지정취소 대상이었던 8곳 가운데 숭문고와 신일고 두 곳은 2년간 지정취소가 유예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서울지역 16개 자율형사립고 중 6개교가 지정취소됐다고 발표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7일부터 8개 자사고로부터 ‘최후 변론’ 성격의 자사고 운영 개선 계획을 받아 지정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평가 과정에서 자사고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 요소는 학생 선발권 포기 여부였다. 유예 판정을 받은 숭문고와 신일고는 시교육청에 제출한 개선 계획에서 선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곳이다. 선발제도를 개선한다는 말은 면접 등 학생 선발권을 포기하고 100% 추첨제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뜻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일반고와 동일한 선발방식인 완전추첨제는 자사고가 정상화되는 데 있어 중요한 조건이라고 판단했다”며 “추첨제로 선발하겠다는 것은 상당한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라 본다. 이 점에서 자사고 정상화에 뜻을 같이 해준 신일고와 숭문고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지난 7월 예고한 대로 2016학년도 입학전형부터 면접 없이 추첨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말하자면, 시교육청의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따르겠다고 한 두 곳이 유예 판정을 받은 것이다.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서는 성적 제한 없이 지원받은 다음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서울자율형사립고 교장연합회장인 김용복 배재고 교장이 지정 취소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재문 기자
시교육청 발표가 나오자 배재고 등은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 이름으로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면접권 유무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근거없는 행위”라며 “자사고 지정취소 2년 유예는 재량권 남용이자 졸렬한 자사고 분열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교장협은 즉각 효력정지가처분과 행정소송에 착수하고, 향후 모든 법적·교육적 책임을 교육감에게 물을 계획이다.

교육부도 시교육청에 날을 세웠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6개교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그 결과를 11월17일까지 보고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교육청이 전임 교육감 재임 시기에 자사고 운영 성과평가를 완료해놓고 새 교육감 취임 후 재평가를 실시한 것은, 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 대상이라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교육부가 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제3항에 따르면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 싸움으로 번질 경우 학교 현장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당장 19일부터 서울지역 자사고는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자사고가 낸 가처분이 인용되거나 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은 상당기간 미뤄지거나 없던 일로 될 수 있다. 고입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 앞날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지적과 함께 “특목고·강남 학군 선호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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