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1일 오후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오후 8시30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199일만에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합의에 이르게 됐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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