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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43명에 ‘겸직·영리 업무 불가’ 통보

입력 : 2014-10-31 22:28:05 수정 : 2014-10-31 22: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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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의장 “특권 내려놓기 실천”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여야 의원 43명에 대해 겸직·영리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또 대학에서 비전임 교수를 맡고 있는 6명에 대해서는 현재 학기에서 진행 중인 강의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윤리자문심사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의장실이 전했다.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겸직 업무의 경우 3개월, 영리업무 겸업은 6개월 이내에 중단해야 한다.

정 의장은 “국민에게 약속한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함으로써 신뢰받는 국회로 나아가고, 정치 쇄신을 염원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며 의정 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자문위의 사전 통보를 통해 모두 20명의 여야 의원이 겸직에서 이미 자진 사퇴했고, 성완종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정 의장은 겸직·영리업무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을 대상으로 이의 신청 등을 받아보고 나서 국회법에 따라 15일 이내에 이들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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