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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委에 상당한 권한… 본격 활동은 2015년에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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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0-31 23:03:14 수정 : 2014-11-01 1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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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내용·향후 전망 여야가 세월호 사고 반년만에 31일 합의한 ‘세월호 3법’은 참사의 진상규명(세월호특별법)과 재발방지 후속조치(정부조직법·유병언법)를 위한 3가지 법안이 패키지로 결합된 것이다.

◆진상규명 개시, 조사위 본격 활동은 두달후에나


세월호법은 진상조사위 구성·운영 방안 및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절차 등이 주요 골자다. 조사 전반을 관장하는 진상조사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3개 소위원회를 둔다. 위원은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3명을 추천한다. 진상조사위원장은 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맡는다.

진상조사위는 수사권을 갖지 않지만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해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참사와 관련된 장소와 시설에 출입해 자료나 물건을 실질조사할 수 있다. 청와대 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또 결정적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장치도 겸비했다. 세월호 청문회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나름 상당한 조사권한을 갖췄다는 평가다.

여야는 진상조사위의 진상규명 작업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투트랙’으로 특검을 임명해 수사·기소권을 갖추고 별도의 조사를 진행토록 했다. 특검은 큰 틀에서는 특검법에 준해 특검추천위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택일한다. 앞서 특검후보군 4명을 우선 여야 합의로 추천해 이 중 2명의 후보를 선정하도록 했다. 특검은 최장 180일간 활동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2회 연장하면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했다.

핵심 쟁점인 특검후보 추천 시 유족의 직접 참여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여당몫 후보에 대해선 유족의 ‘비토권’을 보장키로 했다.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특검추천위원 중 여당몫에 대해서도 유족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친다. 새정치연합은 유족 참여 보장을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유족대표 등으로 구성된 ‘5인 협의체’를 운영해 조사위원, 특검후보추천위원, 특검후보군을 선정한다.

그러나 세월호법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갈길이 멀다. 진상조사위 구성 등의 일정에 두달 가량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며 본격적인 활동 개시는 내년초에나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정부안 골격 지킨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전반적인 국가 재난 시스템을 재정비,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총리실 산하에 재난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게 골자다. 우선 총리실 산하에 ‘국민안전처’를 신설, 해경·소방방재청의 주요 기능을 이관해 각각 차관급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한다. 청와대 비서실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을 두도록 했다. 해경은 해체해 초동 수사 기능을 제외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구조·구난과 경비 분야만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담당한다. 소방청도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로 들어간다. 두 본부 모두 외청존치를 주장한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토록 했다. 안전 주무부서였던 안전행정부는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와 조직 기능은 총리 소속 행정혁신처를 신설해 담당하도록 한다. 정부의전과 서무, 정부조직관리, 지방자치제도 등 남은 기능만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변경해 계속 남겨놓게 된다.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은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게 해 재산이 자식에게 상속된 경우에도 몰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 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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