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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노인병원 노사 집중교섭 결렬…입장차 재확인

입력 : 2014-11-01 17:26:19 수정 : 2014-11-01 17: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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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사 양측이 이틀에 걸쳐 마라톤 교섭을 벌였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충북지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는 1일 "근무형태와 정년연장 사안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노조의 요구는 현재 시행중인 10·14시간 2교대제를 24·24·9시간 근무로 잠정 변경하고, 만 60세인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당한 인원 충원과 노동강도 증가 없는 합리적 근무형태 도입을 위해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하기로 했지만, 사측은 인력충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정년과 관련한 분쟁은 대법원 소송까지 가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노인병원 측은 "24시간 맞교대제는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열악한 근무조건이라고 노조 측에서 반대한 사안"이라며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근무방식은 10·14시간 2교대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병원 내 규칙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돼 있어 변경하기 어렵다"라며 "다만 정년이 끝나면 촉탁직으로 재계약할 수 있고, 급여와 근로조건상 차이점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근무방식 변경 등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병원 노사는 병원을 위탁한 청주시가 중재에 나서면서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첫번째 교섭을 벌였다.

양측은 다음주 2차 교섭을 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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