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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공인연비 정정…소비자 보상도

입력 : 2014-11-03 10:36:40 수정 : 2014-11-03 10: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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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이 쉐보레 크루즈와 라세티 프리미어 1.8 가솔린 모델에 대해 공인연비를 정정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모델의 구입자에게는 최대 43만1000원의 현금 보상도 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3일 국토교통부의 2014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쉐보레 크루즈에 대해 자체 검증결과 공인연비가 오차한계 대비 다소 높게 나왔다며 정정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종은 2010년부터 2014년 10월31일까지 판매한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과 동일 엔진을 장착한 라세티 프리미어 모델이다. 한국지엠은 공인연비를 세단 모델이 12.4km/l에서 11.3km/l로, 해치백 모델은 12.4km/l에서 11.1km/l로 낮췄다.

한국지엠은 “이번 조치가 차량의 안전 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상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한국지엠은 크루즈 1.8 고객에게 공인연비 차이에 대한 유류대금 차액을 현금 보상한다고 밝혔다. 쉐보레 크루즈 1.8 세단 모델을 기준으로 최대 43만1000원을 보상하며 이는 5년치의 유류대금 차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세르지오 호샤 사장은 “해당 모델 구입 고객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자체 테스트 결과 연비 변경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연비 보상은 한국지엠 홈페이지(http://www.chevrolet.co.kr/compensation-index.g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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