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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오의디지털세상] 다시 고개 드는 보이스피싱의 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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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1-10 21:27:11 수정 : 2014-11-10 21: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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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인데요”, “국세청입니다”로 시작되는 보이스피싱. 7, 8년 전에 이런 전화를 처음 받았다면 상당히 당황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사람이 없기에 경찰서란 말만 들어도 주눅이 들고 전화 저쪽에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이리저리하라는 말을 따르다 보면 자기 계좌의 돈이 다 빠져나가는 사기 수법. 이제는 많은 보도와 교육을 통해 이런 낚시질에 걸리는 사람이 없을 듯도 하지만 아직도 상당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보이스피싱’은 음성이라는 뜻의 ‘보이스(voice)’와 금융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이라는 뜻의 ‘피싱(phishing)’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말로, 전화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여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하거나 환급을 명목으로 송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의 사기수법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경찰 등을 사칭하거나 친인척의 사고나 납치를 가장해 입금을 요구하는 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경오 선문대 교수·컴퓨터 공학
한때 신종 사기수법으로 기승을 부렸지만 이제는 그 수법이 많이 알려져서 이런 사기에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경찰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에 발생한 피해액만 580억원에 이르며 지난해보다 두 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예전과 같이 단순한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수법이 치밀하고 정교해지고 있다.

무작위로 많은 사람들에게 팩스를 보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라도 쉽게 대출이 된다고 선전을 한다. 돈이 급한 사람은 팩스에 나와 있는 곳으로 전화를 하게 되고 신용등급이 낮으니 203만원 정도를 먼저 입금하면 신용등급이 개선돼 몇 천만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는다. 그래서 돈을 입금하지만 약속한 돈은 대출되지 않고 당연히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도 통화가 되지 않는다.

페이스북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어떤 학생의 다니는 학교, 수학여행을 간 지역,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입수하면 이를 이용해 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수술을 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고 한다. 아이에게 전화를 해보지만 그 시간 PC 방에서 게임에 빠져 있는 아이는 부모 전화를 받지 않고 부모는 돈을 송금한다. 나중에 아이는 부모에게 무슨 일이냐고 전화를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보완되고 있지만 기법도 나날이 교묘하게 발전해 사람들의 피해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대응을 하지 말고 직접 은행이나 경찰서 등에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경찰이나 검찰 등의 공공기관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전화로 전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눈 뜨고 있어도 코 베가는 세상에서는 관련 지식을 잘 알고 항상 조심해야 자신의 소중한 자산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피해를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경오 선문대 교수·컴퓨터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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